‘현역은 18개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38개월?’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묶어둔 채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점차 단축키로 하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복무기간의 점진적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도 시행,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안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는 년 18일(3주 단위 1일) 단축하고,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는 년 26일(2주 단위 1일)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08~2010년까지 복무기간이 2개월 줄고, 2011년 이후 4개월 추가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해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부 복무영역을 사회복무체계로 편입, 수발서비스 등 민간이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복무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에서 단기복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현행대로 9주 교육+36개월 복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단기복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을 24개월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개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사병을 6개월 단축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면 당연히 군의관 편제를 개편, 2년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9주 훈련에다 36개월 복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병역제도가 개선되면 현역병과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본과 4학년 때 의무사관신청서를 냈다 하더라도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후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질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과 연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생들도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천재중 회장은 “현재 의전원이 20개에 달하고 입학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 군필자가 대부분이어서 군의관제도 개선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군의관 복무기간과 두배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강하면 전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헌법소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 회장은 “이렇게 현역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되면 의대생 중에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지 않고 재학중 일반 사병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