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현행보다 간소화되고, 의원급에서 발행하는 간이 영수증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요양기관이 급여를 실시할 때는 가입자 등에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 경우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별지 6, 7호 서식에 따라, 한방 입원 및 한방외래진료는 별지 8,9호에 따라, 약국의 경우는 별지 10,11호에 따라 각각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분에 한해 간이 외래 진료비 영수증을 인정하되 수기로 기록된 경우에만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 해당 연도의 진료비나 약제비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12호 2서식으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하도록 새로 정했다.
아울러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기존 영수증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