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의료법 개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끝난 이후, 전국으로 궐기대회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오는 13일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주 상당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회 측은 의·치·한 의료계 3개 직역에서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 윤창규 회장에 따르면 참여 예상인원은 1000여명으로 의사회 500여명, 치과의사회 150명, 한의사회 150명 이외에도 간호조무사가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의사회는 청주와 창원 일대 개원의들 중심으로 참여한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료법 개악 저지 성명서를 채택,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중단할 때까지 강경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회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알고 투쟁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투쟁 열기를 전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당장 집회 계획을 세우진 못했지만 분위기를 살펴 만약 하게된다면 크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의사회 홍승원 회장은 "2월 총회 등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면 의사 이외 치과의사, 전공의, 간호조무사 등 전 직역회원들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