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의사회 관계자를 통해 12일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소송이라는 점을 감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
의사회 측은 이에 맞서기 위해 복지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찾아 함께 소송에 나설 것을 계획중이다.
즉,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반해 요실금 증세를 호소하지만 요누출압이 기준치 이상이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고가의 수술비를 지불해야하는 환자의 피해도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정한 120cmH2O 미만이라는 수치는 범주를 넓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난 환자를 찾기 힘들다는게 의사회 측의 한계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실제 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요실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요누출압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도록 해 2천여만원 내외의 의료기기를 구비하지 못한 소규모 개원가에서는 요실금 수술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사실상 수가인하보다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 소규모 개원가에는 더욱 큰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달에 요실금 수술환자가 2~3명 정도에 그치는 개원가에서 굳이 수지타산을 따져보지 않아도 2천여만원을 호가하는 의료기기를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S산부인과의원 최모 원장은 "최근 정부가 재정에 구멍이 날 지경이 되다보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보험재정을 줄여나갈 예정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