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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정밀진단 없이 숨졌다면 병원 책임"

법원, 귀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2-13 09:28:31
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숨졌다면 비록 환자가 귀가를 원했더라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 6월, A(당시 58세)씨는 윷놀이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로부터 배를 걷어 차였다.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제주시 모 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 측은 컴퓨터 단층촬영과 복부 일반방사선 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또 다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 측은 환자가 귀가를 원한다는 이유로 간단한 진료 후에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통증이 악화돼 폭행을 당한지 16시간 만에 숨졌다. 부검결과 A씨는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돼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이라며 병원측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은 'A씨 가족에게 병원 측이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파열은 복부 단층촬영을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적어도 A씨가 2번째로 후송됐을 때 정밀진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료당시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정확한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고 A씨가 '통증이 완화됐다'며 귀가를 원한 점을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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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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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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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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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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