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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보약 값 '한시적' 소득공제 적용

내년 11월까지 공제대상 포함...12월·1월분 소급적용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2-20 11:14:01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이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성형수술비 등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 5만 원 초과인 접대비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2008년에 3만 원 초과, 2009년 1만 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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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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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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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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