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환자가 마취회복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하락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병원 마취과장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후 마취가 풀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지만, 이를 간호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환자인 장 모(17)양에게 마취주사를 실시한 뒤 회복과정을 간호사에게 지켜보도록 했다가 장양을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