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가 요양기관의 급여심사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부실과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12일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기간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보험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또하나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단축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어 전국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6억1천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심평원은 30%에 불과한 1억9천만건을 심사하는데 그쳤다며 나머지 70%의 급여는 심사없이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총 급여비는 13조5천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심평원은 1.5%에 머무는 삭감율로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나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돼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의 30일 심사기간 단축 개정안은 그 수치만으로 심사건수가 25%가 하향되며 무심사 급여지급비율은 80%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요양급여 지급기간 단축 주장의 근거로 요양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압박을 들고 있으나 이는 수입이 늘어난 요양기관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세청 국감자료는 최근 3년동안 개인병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하는 한편 건보진료수입은 월 평균 2천364만원으로 의약분업 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의 상대적 부실화에 대한 책임은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노조측은 개정안 철회촉구와 함께 법안상정 강행시에는 시민단체와 연대, 강력한 철회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