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부터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5차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11월6일부터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 결과와 5차 세무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5차 세무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번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 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등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없이 착수되었으며, 2003~2005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병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사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4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003~2006년 3년간 조사대상 1인당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 6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96억원(조사업체당 평균 6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 지능적 탈세혐의자 32명을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처벌대상 32명중 장부폐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 8명중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제도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 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 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등이다.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했지만 불응한 사업자 2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무엇보다도 '성실신고 유도' 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