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직원의 해직통보를 둘러싸고 노사가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으며 진통을 겪었던 고대의료원이 해당 직원 전원을 원직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40여일간 지속되던 노사갈등은 우선 일단락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결정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조의 강한 요구에 의료원이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점에서 추후 노사간 의견조율에 의료원이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는 지난 27일 지난해말 계약해지로 해직된 비정규직 직원 4명을 안암병원에 원직복귀시키는데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병원의 장기발전과 환자 안정, 병원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노조와 합의를 결정했다"며 "노조와 큰 마찰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룬만큼 빠른 시간안에 병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도 병원의 이러한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투쟁과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매년 반복되며 갱신됐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에 해당되므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대의료원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고대의료원은 당시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유휴인력이 생겨났다"며 "이에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의료원의 방침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사갈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해고는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으나 결국 노조의 반발에 밀려 한발 물러서는 결과를 맞게 됐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병원의 이미지와 환자안정을 위해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던 만큼 노조원들과 직원들이 앞으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5일부로 해직처리됐던 4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번 합의결과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