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노인수발 대상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권리가 제한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 심의,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결국 노인들의 질병과 장애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병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밝히고 이 제도에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왕진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 등 의사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 측은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하는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