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4차선 이상의 도로변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준공검사전에 옥외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BPR(업무재설계)시스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인·허가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며, 인·허가민원으로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또한 영업허가와 연계해 처리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막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줄어들고 도시미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