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도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마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안마사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제113조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 중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때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것.
협회 측은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카이로프랙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의 행위로 인해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