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 앞으로는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 법률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신의료기술 평가대상과 관련,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로 규정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ㆍ전문학회ㆍ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여부ㆍ평가방법ㆍ절차ㆍ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야별평가위원회는 내과ㆍ외과ㆍ기타 진단 및 영상ㆍ치과ㆍ한방의료로 분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다른 분야의 전문평가위원회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다른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지원 업무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