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국내에서 효력이 없는 의사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D건강활법연구소장 홍 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 등은 사이판에 있는 미인가 대학에서 가짜 의사면허증을 천 5백만 원에 구입한 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척추연구소를 차려 턱관절 등 교정치료를 해주고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 씨 등은 한국에서 외국 자격증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홍 씨에게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제공해 주고 한 사람 당 5만원 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모(65) 외과병원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