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진료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이르면 올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간판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소아과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인원 198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1년여 가까이 이어진 '개명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 소아과 개명 법안은 지난 2005년말 국회에 제출된 뒤 의료계 내홍 등으로 1년여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될 예정.
본회의 통과후 법률이 공포되기까지 통상적으로 20여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9월경 일선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의사면허 결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