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지' 처방 및 검수시 1만623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의지에 대한 처방 및 검수료를 급여 신설키로 한 노동부 고시를 반영, 변경된 의·치과 수가파일을 6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급여 신설된 부분은 총 11항목이며,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다.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처방 및 검수료-종합전문요양기관 2만4220원/ 종합병원 2만1300원/ 병원 1만8380원/ 의원 1만6280원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처방 및 검수료-종합전문요양기관 1만2110원/ 종합병원 1만650원/ 병원 9190원/ 의원 8140원 ▲활동형 휠체어 75만6000원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만4000원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2개 1세트) 10만5000원 등.
한편 변경내용은 3월 6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