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감예방접종과 관련 일부 의사회를 중심으로 담합의혹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의사회의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담합 협의가 포착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도에도 모의사회의 예방접종담합 건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의사회 내에서의 예방접종과 관련한 담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최근 이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사전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공정위는 일부 의사회가 지역 병의원에 일정한 독감예방접종비를 받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및 범위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지역 병·의원에 진단서 수수료를 100%인상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로부터 답합으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