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묘연하기만 하다.
8일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모씨(여성, 40년생)의 명의를 도용해서 서울과 경기도지역 약국 등에서 조제를 받는 남성이 출몰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서울의 모대학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트라스트, 노바스크, 리피토 등의 약 두달치를 조제해가고 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금액만 해도 20만원에 이른다. 현재 약을 조제해 간 약국이 확인된 곳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서모씨(여성, 73년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구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나타나 해당구청이 긴급수배에 들어가기도 했다.
의사를 사칭하며 전국 중소병원 응급실에서 대학병원 처방전으로 데메롤,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를 놔달라고 요구하는 40대 남성은 이미 유명인사다.
이같이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내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료나 조제단계에서 실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세 경우도 명의 도용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 한구청 의료급여관리사는 "명의를 도용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사용했는지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