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민 여성의 임신·출산을 보호·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주민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검진 등에서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사회권, 가족권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이주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와 이주민자녀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