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유희탁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지난 2월3일 임총 결의사항도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정관 및 규정개정과 관련 운영위원회는 8일 마무리된 정관 및 규정개정 설문조사와 10일 토론회 결과를 종합한 시안을 만들어 2주 내에 법정관위원회 넘기고, 검토를 거쳐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전권을 대의원의장에게 위임했다.
개정안은 현재 피선거권, 임원 불신임 등 민감한 사항들은 많이 담고 있어 어떤 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운영위원회는 또 운영위원 15명중 14명의 찬성으로 2월3일 임총 결의사항 후속대책 논의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임총 결의사항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현 집행부는 (비대위원포함)개악된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입법예고가 정부안으로 확정됐는지 여부를 대의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정부안 확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일부 운영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모든 것을 정기총회때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부안 확정시기를 입법예고로 판단할 경우 회장 불신임안이 긴급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발의는 참석 대의원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