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일로 예고된 의·치·한 공동집회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회장단은 지난 7일 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오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 옥내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에 따르면 4시부터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20일 집회 개최를 놓고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의·치·한 공동집회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집회 결정이 너무 독단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중앙회에서 집회를 갖는다면 당연히 지지하고 참석해야 하겠지만 시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회 날짜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사회의 진료공백에 대한 부담도 걸림돌이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하루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일 오후 집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과별로 필요한 만큼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집결해 집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6시부터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는 20일 예정대로 집회를 갖되 상경투쟁이 어려운 시도의 경우는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 대부분이 이번 집회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과 진료공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와 비대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20일 전국집회 보다는 21일 서대문 광장에서 열리는 치과 한의사회 합동집회의 성공적 개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집회에 3000명 참여를 목표로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