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대체법안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뿐 아니라 의료법과 충돌하는 약사법 규정까지 손질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는 대체입법을 위해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윤창겸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체입법은 의료법 자체를 다시 써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법안은)의료법이 다루고 있지 못한 부분들까지 모두 망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롯해 의료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보건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을 모두 망라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역간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들은 모두 피해간 누더기법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없어 현재보다 못한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대체법안은 40~50년 (의료)대계에 필요한 새롭고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 약 한 달 가량이면 법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3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회견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대체입법 마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