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전국 요양기관 670개 기관(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의사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범위는 비급여까지 포함돼 있어 개원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부 의사회에서는 진료비내역 제출에 불성실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후 자료를 확보하거나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두겠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문에서 "요양기관 이용환자의 진료비 내역 작성 및 건의에 대해 전혀모르고 있던 회원들이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항의 하고있다"며 "현지조사 여부와 실태파악 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사표의 작성요령이 너무 복잡해 개원가에서는 작성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해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실태조사를 위한 필수 기본자료라고 하면서 비급여내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조사대상에서 비급여내역을 제외할 것을 추가 건의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진료비내역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문제제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실태조사에서 비급여 부분을 빼면 무의미한 조사"라며 "보장성강화라는 게 환자가 진료를 위해 돈을 얼마나 지불하느냐이고 비급여진료가 아무래도 진료비가 높기때문에 전체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처벌조항은 없으며 단지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단, 통계분석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수가 확보 안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은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이미 작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급 1년치 진료비내역이 공단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자료를 보내야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주초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