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약관을 개정, 4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시경, 레이저 수술 뿐만아니라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한다.
또한 금감원의 지시에따라 부담보 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