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전자서명 장비를 갖추지 못한 전자챠트 의무기록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법적인증 전자서명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자챠트 서명 인증장비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챠트는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체들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네오챠트는 전자서명 법적장비중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부문이 미흡하다고 판단, 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오챠트측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과정에서 이미 전자서명과 관련 법적인 요건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병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시일내 개발을 완료하고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인트 닉스의 '닉스챠트' 또한 기록의 입력, 수정여부 확인장비가 문제가 돼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있으며 내달 초 개발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자서명은 인증된 기관의 서명을 이용한 솔루션으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디컬 익스프레스의 '닥터챠트'는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 부문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내년 3월까지 개선, 완료하고 로컬에서도 의무기록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컴퓨터는 EDI청구 프로그램 '닥터비트'를 EMR로 업그레이드,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이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법적요건의 충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향후 시장의 추이를 판단해 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비케어의 '의사랑'은 전자서명 장비를 지난 3월 선보였으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에 따라 본격적인 출시는 하지 않았으며 이미 개발돼 있는 전자서명 장비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향후 시장수요를 판단,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킨 업그레이드용 전자서명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