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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의협,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 숙지 당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22 08:13:09
이달 29일부터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공포한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숙지를 당부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조항과 비급여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이 신설됐다.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7월1일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시 처방전 교부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때는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CT, MRI, PET 등 촬용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는 본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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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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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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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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