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들의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책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의협이 최근 보호규정을 제정하는 등 회원정보 유출 방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6일 회원정보 보호규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해 명문화된 회원정보 유출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금까지 제약업체 등 관련업계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
특히 제약업계의 ‘의사 회원정보 빼내기’는 극에 달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관리업체, 경찰청등에 비밀리에 정보유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의협의 회원정보 보호규정 제정과 관련해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정당한 목적으로 취합된 협회차원의 회원정보 구축은 당연한 일이지만 관리측면에서 원칙이 부재상태로 이어져왔다”며 “이번 보호규정의 제정으로 원칙있는 정보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목적으로 요청해 온 경우라도 대량정보, Digital화 된 정보는 일절 유출이 금지된다”며 “만약 제약업체나 학회에서 정당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라도 의협에서 라벨을 제작할지언정 전산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호규정 제정은 회원 신상정보 보호의 큰 틀일 뿐”이라며 “규정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따른 세부사항을 점차적으로 체계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회원 정보보호 규정에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도 보호규정을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점차 전 시·도 의사회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