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금지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1년만에 다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이종간 핵이식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 연구와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했다.
개정안은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연구와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연구 등 생명윤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연구는 금지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아연구기관 등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유전자검사와 관련,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난자 매매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식세포의 유상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기증자에 대해 실비보상을 인정하고, 불임부부의 채취난자 중 일부를 다른 불임부부에게 공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기증자, 수증자의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리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일차적으로 난자를 연구 제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불임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난자의 경우에만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