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의사의 고유업무이다."
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22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에서 조제는 투약의 일부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투약이 의료행위 정의에 포함되면 조제업무를 하는 약사 역시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박윤형 부회장은 "투약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 주사행위, 마취제 투약 등이 모두 투약행위인 반면 조제는 의사의 투약과 환자의 복약을 위해 약제를 만드는 행위"라면서 "약사는 진찰, 투약과 같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접 서비스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투약방침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해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대금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라면서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진단은 학문적 용어로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용어는 사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명확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인수합병, 환자유인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 육성대책을 신설하거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육성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환자의 비밀보호 강화와 기록 열람권 확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도 자료제출 거부권, 증언거부권, 압수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당직 의료인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그는 "병상의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소방시설, 오염방지시설, 비상전기 동력시설 등 많은 시설과 인력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의원은 외래환자를 위주로 병원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는 원칙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복지부의 의지가 보인다"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시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백년 대계를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