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직 사업자중 간편장부 대상자와 2007년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 사업자는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중 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세법개정 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 복식부기기장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3월16일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신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