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의 건당 진료일수가 일반 의원의 2배에 이르고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비율이 75%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설한 의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당 진료일수는 일반의원의 2배에 이르고, 기관 수는 전체 의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 진료의 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율도 일반 의원은 20.86%지만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은 75.39%나 됐다. 이는 본인부담금 면제, 향응 제공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인환자를 유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은 인력과 장비가 열악해 물리치료 등 진료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당초 취지는 의료 취약지에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 설치를 유도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이 난립해 불법적인 경향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하도록 한 것을 허가를 받도록 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