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배치가 강화되면 의원에 연간 6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에 따라 당직의료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의원(병상 및 응급실 운영)에 당직의료인 배치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2만5846개소에서 간호사 1인(2200만원)을 고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복지부는 또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응급 및 입원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병상 및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 배치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야간 또느 공휴일에 상시 환자진료에 임하게 하여 대 국민 의료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체수단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야간 또는 공휴일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내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으나 입원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재취업시 보수교육 의무화와 관련, 미취업 의료인을 포함한 피규제자 수가 15만68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6년 현재 미활동 의료인은 의사 2만630명, 치과의사 3850명, 한의사 2493명, 간호사 12만9850명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전문인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등에서 6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간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곧바로 환자진료 업무를 하게 할 경우 진료의 적절성을 기하지 못해 의료사고 유발 등으로 국민의 건강이 침해될 수 있다고 규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수교육은 의료인 자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환자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