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세종병원에 대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한 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결정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노조활동 직원에 대한 병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까지도 병원 내 노조원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판결이어서 앞으로 노사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종병원지부는 "현재 병원측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를 강행해 힘들어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세종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선례 총무부장의 복직은 작년 노사간 파업이 있기 전에 이미 노동부장관 중재합의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됐던 사안으로 병원 측은 이를 파기했다고 전했다.
서선례 총무부장은 92년도 말 세종병원 간호부에 간호보조원으로 입사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양과로 발령, 이를 거부하자 2005년 8월 해고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무부장은 해고 이후 2006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지만 병원 측이 재심을 신청,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는 데 성공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서선례 총무부장은 2005년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건으로 아직 작년 파업건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정직 10명, 감봉12명 등 부당한 징계에 처한 직원들이 다수 있어 해결해야할 소송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