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84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0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25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77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32건)등이 주를 이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