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에 편중된 병원계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이 도출됐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간호와 장례식장, 의료장비, 회계기준 등 병원 경영와 연관된 8개 항목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우선, 간호사 업무와 의료기관 종류 관련 규정 중 종합병원 규모를 100병상에서 300병상 조정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입원환자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병원급내 장례식장 설치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어 진료비 인터넷 게시 조항과 관련,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내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항 변경을 요청했다.
병협은 특히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병원 회계장부 감사보고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치다”고 전제하고 “세제지원에 대한 병원계와의 논의 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삭제를 강조했다.
병협은 다만, 의료행위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전문가의 재량권 범위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 설치 삭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주 편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병협 추천자 포함 등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