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영수증 양식이 바뀌는 가운데 개정된 양식이 기존 발급 프린터와 규격이 맞지 않아 새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를 비롯 업계에도 일고 있다.
전자챠트 업체 유비케어는 지난 10일 고시된 보건복지부령 제 262호(제 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해당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전산서식 양식 별지 7호는 기존 프린터 규격에 맞지않아 병원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비케어에 따르면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전산서식의 형태로 이번에 고시된 별지 제 7호 서식의 경우 현재 대다수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롤프린터 적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현재 대부분의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롤프린터는 영수증 발급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원외처방전 프린터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접수실에서 별다른 작업 없이 원외처방전과 영수증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시된 서식의 경우 폭이 약 7.5cm 정도인 기존 롤프린터로는 출력이 사실상 불가능해 병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측의 설명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롤프린터기의 유지보수비(롤용지 1개당 700원), 새로운 규격의 롤프린터기(롤용지 1개당 12,000원) 유지비는 15배 이상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롤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A병원 원장은 "이번 양식 개정으로 새로운 롤프린터기를 재구입하거나 영수증 출력용으로 일반 프린터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며 "발급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을 병원에만 부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L 내과의원은 “처방전과 진료비영수증을 함께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와 PC등을 마련했지만 영수증 발급용으로 따로 프린터를 또 사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정부주도의 양식 개선 비용은 마땅히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는 기존 롤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양식의 가로 배열로 돼있는 ‘금액산정내역’과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부분을 세로배열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하다며 변경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최근 의뢰, 그 해석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약국의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별지 제 11호 서식)의 경우, 기존 롤프린터에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