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은 어린이 유괴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5건.
개정안들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유괴예방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교육의 구체적 시행 주체는 유아의 경우 해당 유치원의 장이, 초·중학교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 유괴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후 효율적인 범인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아동 유괴범죄 발생시 신속한 초기수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당국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납치·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 구성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홍보 및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 꿈나무들이 유괴·살해사건 등의 강력범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유괴와 같은 악질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하루 속히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