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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내일부터 시행

의-치-한의협에 위탁...위반시 500만원 미만 벌금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4-03 11:18:28
4일부터 정기간행물이나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해당 심의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는 대신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텔레비전방속,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의한 광고는 금지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장관의 심의업무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은 의사협회에서△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은 치과의사협회에서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은 한의사협에서 미리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를 하려는 신청인은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기관은 재심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바뀐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받야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개시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각 단체에 설치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 장이 위촉한 심의위원장과 해당 심의기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장 추천자와 변호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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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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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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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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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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