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예정인 간호관리료차등제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등급 재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접수기관들은 모두 간호7등급으로 하향조정돼 5% 인하된 입원료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접수마감 시한인 3월말 현재 심평원에 등급산정 신청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537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료기관의 2%, 병원급 이상의 26.8%에 불과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신청률이 저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967개소 중 75.5%인 730개소가 등급산정 서류를 접수치 않았으며, 요양병원은 전체 379개소 가운데 23개소만이 참여, 미접수율이 93.9%에 달했다.
반면, 기존 간호등급 틀안에 있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의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편.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43개소 전체가, 종합병원은 258개소 중 34.5%를 제외한 169개소가 등급산정을 신청했다.
이는 지방·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등급신청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로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서는 간호인력 1인당 6병상 미만인 기관에만, 현행입원료 또는 가산된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1~6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있기 때문.
간호사당 6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인 7등급을 부여받아 입원료의 5%를 감산토록 하고 있으며, 등급산정 신청서류 미접수 기관도 자동으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다보니 1~6등급에 준하는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결국, 제도 도입시 간호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중소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입원료 수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병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대비책 없이 제도시행을 강행,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상당수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입원료 수가 인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이들 기관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등급산정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