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첫날 접수된 21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맨남성의원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제가 도입되는 첫날인 4일 21건의 광고심의를 접수했다"며 "그중 8건에 대해 심의가 통과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 이후 광고집행 허가를 받은 첫번째 광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접수한 지 이틀만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를 했던 21건 중 8건이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담은 광고일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덕분에 가능했다.
메디포맨남성의원은 복잡한 광고 1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일단 심의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심의 수수료는 대부분의 광고는 건당 20만원이며 현수막도안이나 신문도안 등 단순한 광고는 건당 5만원이다.
메디포맨남성의원의 광고심의를 접수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빠른 답변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13건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첫번째 광고심의제를 통과한 주인공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