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로 입법예고가 만료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외하곤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간호 진단'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부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이 같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1회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단체들은 또,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면 휴·폐업과 의사 면허증 반납 등 강경 투쟁을 전개하기로 해 의료법 개정을 둘서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