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유발 등에 따른 병용 처방 및 투약 금기 133개 의약품 성분조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23개 성분이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국내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우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가 돼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병용금기의 경우 아시트렌(건선치료제)와 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를 같이 복용할 경우 두개내압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과 조제가 금기시된다.
또 연령대 사용금지의 경우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피부염치료제)는 2세 미만에서 처방과 투약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되는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코자 병용금기 등의 내용을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 공고 내용을 현재 고시로 운영중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에 추가 반영, 의약품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고 이후 보험청구가 되면 심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보완 보험청구 이전부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아울러 금기의약품 처방·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