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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수정안, 의료계 요구만 충실히 반영"

경실련 11일 성명... "규개위, 심의 보류해야"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11 18:35:47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산업화와 같은 영리화 조항은 그대로 둔채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일부 조항만 손질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에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해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하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표준진료지침 조항 삭제 △유사의료행위 규제 조항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서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의료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규개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되도록 심의 보류해야 한다"면서 "규개위는 의료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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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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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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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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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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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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