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 의료광고'를 실은 무료신문, 스포츠신문 등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7년 1분기(1∼3월) 기사형광고 심의를 실시한 결과, 3월까지 총 459건의 심의대상 중 176건이 경고, 3건이 주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제전문지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주로 기업 또는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형광고 섹션(지면)을 제작하면서 '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스포츠지나 무료신문에서는 칼럼 형식을 벗어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이른바 '칼럼형 의료 광고'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사형광고'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2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 등록관청은 신문법의 과태료 조항을 구체화해 월간 경고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는 1천만원, 10회 이상인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고를 처음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되, 차기부터 경고건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