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단과의 계약범위에 요양급여기준을 포함하는 법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 환수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13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으로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부적합하다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달 안으로 대체입법을 준비해 의원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원입법은 2주전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정형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 수가계약 이외에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을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준비를 마쳤다"며 "심사기준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할 경우 의료계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신고 골밀도 검사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장 회장은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 측에 환수를 중단하라는 시정조치권고를 내렸지만 심평원은 이를 묵살하고 환수를 강행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회무에 대해 "회무 경험을 익히고 틀을 잡느라 시간을 보냈다"며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 제정 저지, 영양제 주사의 완전 비급여화, 생동성시험 재평가 사업, 의심처방 무대응 형사처법 법안 저지 등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할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생동성 재평가 사업에 대해 그는 "지난해 5개 시중약품을 수거해 생동성 시험한 결과 5분의3에서 성분이 미달하거나 초과로 불합격 판단됐다"며 "올해는 10개 이상의 시중약품을 수거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회원들의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회비거부운동 등으로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 10% 하락했다"며 "재무구조가 다소 나빠진 것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과 대책을 동원해 회비 수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의료계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의료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악투쟁에 집행부가 생사를 걸고 함께할 것을 아울러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