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의협 등 범의료 4단체로 구성된 의료법비상저지 대책위원회는 12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다.
11일 의료법비상대책위는 긴급 실무위원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2일 정오부터 4단체 대표 각 1명씩 참여하는 1인시위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1인시위는 이후 13일부터는 아침 8~9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의료법 개정 일정에 따라 적극 대흥하기 위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시위참여자는 홍보박스를 제작,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 간호진단, 간호조무사생존권 위협 관련 내용과 삽화가 포함된 홍보물을 부착, 시민들에게 의료법 개악을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지하철역 출구 등 거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친다.
이와함께 범의료비대위는 4개 단체별로 취합된 서명지 및 탄원서 사본은 12일 규개위에 제출하고 향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원본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홍보소책자에 들어가는 삽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해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