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의료연대회의가 복지부가 지난 11일 밝힌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삭제된 대신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계의 요구안이 대폭 수용된 반면 의료시장화 관련 조항이 원안대로 추진된 것과 관련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하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수정안은 국민이 배제된 의료자본만을 위한 의료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한 정권이나 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