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요양기관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처분 여부를 몰랐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 둔 만큼, 선의의 요양기관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업무정치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에 그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수인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분과 행정처분 승계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통해서도 양도통지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기한에 관해서도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기한을 두지 않아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무한정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 승계 기한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