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 의협의 늑장대응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안(의료법 개정안,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은 오는 23일 열릴 법안소위서 마지막 심의를 받게된다.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사실상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의원들 상당수가 법 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의심처방 기준'과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만큼 법안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심의와 관련, 국회내부에서는 '의협의 논거부족, 협상력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안심의 초기 의협의 미숙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협은 법안 논의 초기부터 '의심처방 기준이 모호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만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측에서 기준을 구체화한 약사법을 발의했으니, 의협입장에서는 반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의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만 집중해, 법안에 다각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를 비교해 협상력 부재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의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의협과 약사회의 대응방법은 명확히 달랐다"면서 "약사회가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왔던데 비해, 의협은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7일 열렸던 법안소위에 약사회에서는 원희목 회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을 설득했던데 반해, 의협에서는 윤창겸 부회장이 대신 출석했다.
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견개진 늦어서 못고친다?...어불성설"
이와 관련 의협측은 "법안 의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의견을 반영치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초기 논거가 처벌 기준 중심이었던 사실이지만, 문의응대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면서,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